기업회생 · 기업파산

Corporate Regeneration & Bankruptcy

기업회생 · 기업파산

고객님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법인)회생이란

법정관리의 다른말이며 운영중인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만한 가치가 있지만 과잉투자, 채무불이행, 금융문제 등의 상황으로 부채를 영업이익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회생을 하고자 함입니다.
간단히 보자면 채무의 일부는 장기간 나누어 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을 받으면서 사업을 원만하게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법인)파산이란

기업의 부도 등으로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등으로도 회생할 길이 없고 사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거나 필요가 없는 경우 자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안분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을 받아 새로운 사업이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 예시

  • 빚 50억원
    기업회생 신청
  • 5년간 약 35%
    변제완료
    (회생절차종료)
  • 남은 채무 변제 없음
    원만한 경영

기업파산 예시

  • 빚 50억원
    기업파산 신청
  • 기업 자산 매각
    채권자에게 안분
  • 남은 채무 변제 없음
    새 사업/경제활동 가능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기업회생과 기업파산절차는 재판부의 담당 판사와 재판부에서 선임한 조사위원(회계사)과 관리위원(회계사, 변호사 등)이 절차의 진행을 관리 감독 하고 있으며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 심문 절차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차 신청전 기업의 계속가치를 평가하여 적절한 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서 비용을 최소화 해야 하며, 횡령이나 사기 등의 형사처벌 위험을 감지하고 예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절차의 마지막에는 채권자들에게 자신의 채권을 감축해도 된다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를 보호하고 절차 수행 성공을 위하여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