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

Family suit

가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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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이란

가사사건은 각 가정법원에서 관할하며 보통은 가정(집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이혼이나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청구 등이 될 수 있으며 유산상속 등도 가정법원에서 관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겹치는 소송이 있을 수 있으며 가사소송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

  • 혼인무효
    취소(이혼)소송
  • 친자확인소송
  • 상속에 따른 재산
    분할 청구 등
  • 입양의 무효나
    파양의 무효 소송
  • 이혼과 병행되는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등
  • 사실혼확인 및
    그에 따른 소송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이혼청구를 할 목적이라면 상대배우자와의 대면자체를 피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으며 상대배우자의 유책도 밝혀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유책의 범위도 알아야 하며 이혼을 결정한 이후 대면을 피할 수 있고 위자료의 범위,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도 함께 청구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혼을 결심한 경우라면 법률상담을 먼저 하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라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속이후에 유류분청구도 포함될 수 있으며 위 대표적인 사례를 포함하여 그 이외 가사사건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법률사무소 은오는 이와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거나 궁금함을 해소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