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

Criminal suit

형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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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이란

형사소송은 살인, 폭행, 성범죄 등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의 형벌권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절차입니다. 개인이 직접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고소나 고발을 통하여 검사의 기소를 거쳐 형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고소나 고발을 하거나 수사기관이 인지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기소가 있다면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형사처벌 형량이 정해진다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 살인사건
  • 성범죄
  • 폭행사건
  • 사기사건
  • 상해
  • 무고 등

위 사례를 포함한 형법 및 법률에 정한 바에 따른 각종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형사사건은 재판 시 피해자(고소인)인 원고와 가해자(피 고소인)인 피고로 나누어지며 원고의 경우 검사가 재판(공판)시 대리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인 피고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능력이 되지 아니하면 국가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권리, 방어권, 억울함 등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피해자(고소인)은 검사가 재판(공판)시 대리인이 되었다 해도 법리의 검토, 고소장의 작성, 추후 진행에 따른 모든 대리권 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가해자(피 고소인)인 피고는 피의자 심문부터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 구속의 부당함을 심사하는 구속적부심사, 재판(공판)시 법리검토를 통해 억울함을 재판부에 주장하고 변론 등을 하기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피해를 입어 형사고소가 필요하거나 억울한 고소를 당하거나 또는 변호사선임권리를 행사하려는 모든 분들에게 법률사무소 은오는 이와관련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