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개인파산

Regeneration & Bankruptcy

개인회생 · 개인파산

고객님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회생 · 개인파산이란

개인회생은 빚이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의 소득에서 본인포함 부양가족수에 따른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가용소득을 최대 36개월간 나누어 법원에 납부하고 남은 빚이 있다면 모두 탕감 될 수 있는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거의 없고 재산도 없거나 거의 없는 상태에서 비교적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기에 일부도 나누어 변제를 할수 없는 상태라면 신청을 고려할 수 있으며 회생과는 달리 법원에 일정기간 납부할 것 없이 전액 탕감(면책)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 두 제도 전부 인가, 면책 이후에는 신용회복이 가능하며 소득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압류 등도 해제가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직장인은 물론,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도 소득만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나 재산가치(재산시세 - 근저당 등) 이상을 36개월간 나누어 변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가치가 너무 많거나 소득이 너무 많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소득유무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회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채무(빚)의 크기나 소득이 있다면 회생을 권유받을 수 있으며 처분할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이후 상당한 빚이 남는다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사건 중 회생의 경우 대부분 소득활동을 하고 있기에 신청서와 각종 제출서면의 작성,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서와 상대방 채권자들의 수정요청이나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 작성 등이 홀로 진행하기에 아주 큰 장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한다면 위 어려운 문제점을 같이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산의 경우에도 가능여부와 파산관재인으로부터의 보정명령 등의 해소도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은오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자세한 것은 꼭 직접 전화나 방문을 통해 상담을 받고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하는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